[세금계산서 안내]
1. 현금결제만 신청가능하며, 신용카드 및 안전거래 결제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
2. 카페24 디자인센터에서 구매 신청시 안전거래 카드매출전표(영수증)은 매입 세금계산서로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.
(단, 경비지출로 사용 가능 여부는 세무서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
3. 현금결제(계좌이체/가상계좌이체) 이신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아래 양식에 맞춰 문의게시판에 신청 부탁드립니다.
4. 증빙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현금 결제를 권장해 드립니다.
※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은 현금 결제 후 익월 10일 이전에 요청을 하시고 이후 발행은 불가합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세무서에 자동 신고를 하기 때문에 중복 신고를 피하고자 익월 10일 이후 발행요청은 받지 않습니다.
양해 부탁드립니다.
예) 5월에 현금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은 익월인 6월 10일 이전까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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